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이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사용 및 유해배경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년 7∼4월 전국 고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6만4537명을 표본으로 인터넷조사를 한 결과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코로나(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2%로 2016년 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근속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기간은 오히려 상승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4년 3.2%에서 2020년 5.3%로 불어났다.
배달 아르바이트 비중이 대폭 불어나고 평균 근로시간도 불었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흔히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요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아이디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아이디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